겨우 한 달여 만에 '저작권 침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예상했던 판결이고.
그리고...
대한항공의 의뢰와 취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사한 사진을 싸게 사용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대한항공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유명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시안을 받아봤는데 본견적이 너무 비싸서 그 시안을 넘겨주고 무명의 디자이너에게 품삯만 받고 흡사한 디자인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다는 모 기업의 예와 유사한데.
풍경에는 누구에게도 선점할 권리나 저작권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풍경을 찍은 사진에는 저작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누구나 유사한 풍경을 찍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의 저작권과 유사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소송의 쟁점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에 만연한 사진 도용(이라고 하면 좀 세겠지만, 출처를 모르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SNS에 올리는 것도 사실 비슷한 것이라 할수도)의 경우 원본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진이 내 사진이다'를 증명하면 그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사진을 사용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해프닝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내 사진하고 똑같은 다른 사진일 수도 있는 것.
같은 포인트에서 같은 화각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풍경을 담으면 사진은 얼마나 달라질까. 어떤 사진적 기법으로 다른 사람은 모방할 수 없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촬영전의 상황, 촬영에서의 기법과 노력, 이후의 이미징과 리터칭으로 이미 수없이 유사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풍경사진은 그러면, '유사함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분야가 되어버려야 마땅한 것일까.
혹 어쩌면 케나는 스스로 자신의 저작권 혹은 타인의 모작으로 인해 자신의 독창성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떤 권리로 주장하는 것의 말도 안됨을 너무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무엇인가 어떤 보호받고 싶고 또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역설하고 싶은 건 아닐까.
사진과 사진가의 권리에 대해 사진가들이 지켜야 할 상황에서 거꾸로 사진가와 사진가 사이의 어떤 가치에 대한 권리다툼 사이에서 이쪽 사진가들과 저쪽 사진가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 지켜져야 할 어떤 가치의 정립(그것이 아무리 허공을 헤짚는 듯한 공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자세보다는 '그런 류의 사진에는 저작권이란 없다'는 짧은 단정을 해내는 많은 판단들을 보면서(심지어 나조차도) 사진과 사진가의 권리란 어쩌면 이렇게 요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내 사진에 대해 내가 가진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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