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야기2015. 2. 14. 11:24




 2014년, 작년 1월의 어느날 현상사고가 났습니다. 원인은 기계 안의 라크(lack)를 구동시키는 벨트가 끊어진 거였습니다. 후지

필름의 컬러네거티브필름 자동현상기들은 필름 이송을 전용의 벨트를 이용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벨트가 독한 약품속에서 오래 돌아가다보면 삭아서 끊어지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일본에서도 이 기계는 이미 단종된 지 수 년 이상 지나고 소모품(이 벨트는 그래서 소모품입니다)은 더는 만들어지거나 공급되지 않아 구할 수 없어서, 최대한 버텨본다고 국내의 나까마(현상장비들을 유통하는 업자분들을 그렇게 부릅니다)를 통해 중고기계들이 매물로 나올 때마다 매입해서 기계는 해체하고 중요 부품들만 쟁여놓곤 했었는데 새 벨트가 아니고 쓰던 부품들이라 이미 어느 정도는 삭아 있어서, 갈아끼워도 오래 못 버티곤 했던 겁니다. 1월에 끊어져서 마지막 벨트로 갈았는데, 마지막으로 갈던 그 벨트도 이미 오래 쓰지는 못할 상태였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장비 교체를 결정했었고 드디어 2월 14일에 실행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수만 롤의 필름들을 현상하느라 무척이나 고생이 많았을 이 현상기는 수리할 부품이 없어서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었기에, 팔려나가는 신세조차도 안 되고 그저 고철이 되어 실려나갔습니다. 들어올 때는 비싼 몸이셨지만 나갈 때는 치워달라고 비용을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돌아보면 아날로그 사진처리 업계가 다 그렇습니다. 장비들은 노후되었고 수리할 수는 없거나 하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셈이지요.


물론 자동으로 처리하는 이런 장비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못할 것은 없을 겁니다. 손으로 하면 되니까요. 아날로그니까요.


2014년 발렌타인데이의 추억.




Posted by 이루"
사진이야기2014. 3. 27. 20:41

겨우 한 달여 만에 '저작권 침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예상했던 판결이고.


그리고...


대한항공의 의뢰와 취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사한 사진을 싸게 사용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대한항공을 비난할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유명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시안을 받아봤는데 본견적이 너무 비싸서 그 시안을 넘겨주고 무명의 디자이너에게 품삯만 받고 흡사한 디자인을 만들어 사용하기로 했다는 모 기업의 예와 유사한데.

풍경에는 누구에게도 선점할 권리나 저작권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풍경을 찍은 사진에는 저작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문제는 누구나 유사한 풍경을 찍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의 저작권과 유사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소송의 쟁점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에 만연한 사진 도용(이라고 하면 좀 세겠지만, 출처를 모르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SNS에 올리는 것도 사실 비슷한 것이라 할수도)의 경우 원본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이 사진이 내 사진이다'를 증명하면 그에 대한 권리 등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비슷한 사진을 사용해서 벌어질 수도 있는 해프닝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내 사진하고 똑같은 다른 사진일 수도 있는 것.

같은 포인트에서 같은 화각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풍경을 담으면 사진은 얼마나 달라질까. 어떤 사진적 기법으로 다른 사람은 모방할 수 없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촬영전의 상황, 촬영에서의 기법과 노력, 이후의 이미징과 리터칭으로 이미 수없이 유사한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풍경사진은 그러면, '유사함만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는' 분야가 되어버려야 마땅한 것일까.

혹 어쩌면 케나는 스스로 자신의 저작권 혹은 타인의 모작으로 인해 자신의 독창성이 침해당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떤 권리로 주장하는 것의 말도 안됨을 너무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도 무엇인가 어떤 보호받고 싶고 또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고 역설하고 싶은 건 아닐까.

사진과 사진가의 권리에 대해 사진가들이 지켜야 할 상황에서 거꾸로 사진가와 사진가 사이의 어떤 가치에 대한 권리다툼 사이에서 이쪽 사진가들과 저쪽 사진가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 지켜져야 할 어떤 가치의 정립(그것이 아무리 허공을 헤짚는 듯한 공허한 것처럼 보일지라도)에 노력을 기울이려는 자세보다는 '그런 류의 사진에는 저작권이란 없다'는 짧은 단정을 해내는 많은 판단들을 보면서(심지어 나조차도) 사진과 사진가의 권리란 어쩌면 이렇게 요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내 사진에 대해 내가 가진 권리는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까 하는.

Posted by 이루"
자전거이야기2014. 3. 22. 19:25

(페북에서 긁어온 거라 반말투로 되어 있는 거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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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전거 타면서 흔히 얘기하는 안전장구 3종 세트는 헬멧, 장갑, 고글.

    져지도 쫄바지도 클릿슈즈도 안전장구는 아님.
    안전장구는 다시 한 번 헬멧, 장갑, 고글.

    헬멧이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함. 샤방샤방 다니면 그다지 필요없지 않느냐 반문할텐데 사실 그렇기도 함. 하지만 지금 의자에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속도 그대로 벽에다 머리 들이받아보고 그 속도가 시속 3~4키로 정도라고 생각해보면 시속 15키로 정도에서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아플지 감 잡힐 듯.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헬멧이 깨질 정도로 머리를 바닥에 들이받았다면 헬멧은 아쉽지만 버리고 새로 사야 됨. 자동차 에어백 터진 거 접어넣어서 다시 못 쓰는 거랑 같음.

    다음은 장갑. 추울 때 왜 쓰는지는 말 안해도 알테고, 더운데도 왜 쓰냐면... 첫째 땀을 흡수, 발산해서 맨손보다 쾌적하게 해줌...은 안전장구의 기능은 아니고 낙차할 때 땅에 손을 짚어도 손을 보호해줌. 그런 이유로 반장갑보단 긴장갑이 더 안전하고 좋은데 더우니까 조금 양보하는 거임. 낙차해서 미끄러져가면서 손 갈려서 손가락 너덜너덜 혹은 절단됐다는 사고후기 꼭 찾아서 읽어봐야 하는 건 아님.

    다음은 고글. 안경쓰는 사람이면 고글 필요없지 않느냐는 사람들 있는데 엄지손가락만한 돌멩이 하나 들고 시속 30키로 정도 속도로 안경알에 던져보기 바람. 안경은 깨지지만 고글은 안 깨짐. 깨지면 부적합 고글임. 자전거타고 달리다가 자동차나 혹은 앞서가는 라이더 바퀴에 튀어오른 돌멩이에 고글 한번 맞아봐야 아 이래서 고글 쓰는구나 할 거임. 안경 쓰는 사람들이 안경이면 될텐데 비싼 고글에 돗수렌즈 가공하거나 돗수클립 넣어서 애써 바꿔 쓰는 거 다 쓸데없고 겉멋 들어서 그러는 걸로 보이면 아직 경험이 없는 거임.

    그리고 바람. 샤방샤방 짧은 거리 다니면 크게 무리 없겠지만 그래도 2~30키로 넘는 주행속도에 맞바람도 좁 맞고 다운힐도 하고 그러면 반드시 눈에 센 바람 맞아서 한참 타고 나면 눈 피로하고 충혈되고 그럴 거임. 난 젊어서 안 그런다고..는 나이들어서 다들 후회하게 됨. 나이 안 먹게 될 거 같지? 눈에 들어오는 바람 막아주는 기능이 고글에 있음. 젊어서 이런저런 중요한 신체부위 잘 지키면 나이들어 고생 안함.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안경은 고글 대용으로 절대 못 씀.

    거기에 디자인이나 가격 같은 것들이 있어서 모양 좋은 거 이쁜 거 비싼 거 고르게 되는 건 부수적인 거고, 된장질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되는 거고.

    안전장구 다 안 하고 나는 괜찮아 룰루랄라 하고 다니는 건 좋은데, 그룹라이딩 같은 거 하다가 만에 하나 안전장구땜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면 그까이꺼 다 나한테 생긴 일이니까 니네들은 신경쓰지 말고 가던 길 가라, 이게 될 거 같음? 민폐도 그런 민폐가 없는 거임.

    안전장구 3종 안하고 나오면 안 끼워주는 규칙 같은 것도 여기저기서 채택하고 있던데, 요즘은 좀 시들한 거 같아서.

    누구만 보라고 쓴 글은 절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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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루"